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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13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