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선고 받은 동종사건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