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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2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일행 1명을 데리고 들어가,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