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0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관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7.부터 2018. 9.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를 사전 예고 없이 2018. 9. 3.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13,01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규직 근로(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팀장과의 갈등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것으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