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90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0:20경 제천역과 원주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제1642호 열차 특실 1호실 객차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하여 특실에 있다는 이유로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반실 객차를 이용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 안내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로 확인한 내용 등
1.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B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