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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7 2015고정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10:10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구 청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202동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오토바이(HJ100T-7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B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이삿짐 작업을 하고 있던 D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어, D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 1차, 10:32경 2차, 10:42경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가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