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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5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79]

판시사항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

판결요지

종중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종원이 종중재산관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참조판례

1966.3.15. 선고 64다2465 판결 (판례카아드 138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76조(1)349면)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판례카아드 10904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66 판결요지집 민법 제276조(2)349면, 법원공보 516호8475면)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2.29.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8446호로서 경료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종원으로 있는 소외 안동권씨 만희공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그 종중소유 부동산인 바 1969.12.29.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매매는 무효이므로 종중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종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종중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이사건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니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