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다. 울산에 100억 원 재산가인 사채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보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거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8. 10. 17. 위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합의되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