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9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1. 15:40 경 의왕시 초평동 소재 수원- 광명 고속도로 5km 지점에서부터 화성 시 정남면 제기리 평 택- 화성 고속도로 15km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최대 속도 100km 구간에서 시속 150~165km 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다시 2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난폭 운전의 정도, 동종 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