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1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외대앞역 부근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일시 장소 매수한 대마초 양 매수대금 매수한 상대방 1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외대앞역 부근 약 5g 20만 원 C 2 2015.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F클럽’ 약 1g 10만 원 성명불상 (일명 ‘G’) 3 2015. 5. 23.경 위 E호텔 부근 호프집 약 1g 10만 원 성명불상 (일명 ‘G’) 총 3회에 걸쳐 대마초 매수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대마 흡연도구를 이용하여 I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범죄일람표

2. 순번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초 양 흡연방법 공범 1 2013.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H, 201호 불상량 페트병 등으로 만든 흡연도구를 이용하여 흡연 I 2 2015. 2. 중순경 위 H빌라 401호 약 0.25g ″ ″ 3 2015. 2. 하순경 ″ ″ ″ - 4 2015. 2. 하순경 ″ ″ ″ - 5 2015. 5. 24.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304호 ″ 시가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 I 6 ″ ″ ″ ″ ″ 총 6회에 걸쳐 대마초 흡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