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01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력 저하, 불안, 초조 증상 등의 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기까지 발생한 연체료도 납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5. 12. 집중력 저하,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33 쪽).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