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부터 강릉시 C에서 ‘D’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D’에서, 사실은 수급자 E에 대하여 토요일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F로 하여금 2008년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각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의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여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G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G은 위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9. 18.경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허위청구액 139,7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088,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문 및 유선문답서(F)
1. 수급자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1. 수급자 M에 대한 요양급엽1l용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1. 수급자 N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셋,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