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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3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D을 시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1990. 1. 22.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E, F, 피고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1992. 8. 17.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0. 4. 상속에 의하여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