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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 주변 테이블에서 일행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 인은 위 E 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해 자가 위 E에게 “ 왜 술값을 안내고 가냐

”라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우리 형님을 무시하냐

”라고 대들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 봉쇄 골 관절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