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876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의뢰로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1,699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 440만 원을 더하여 총 공사대금을 2,139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하고, 청소비 33만 원, 줄눈 공사비 30만 원, 베란다 졸라톤 칠 대금 30만 원 합계 93만 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업자가 시공하였으므로 피고 측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2,100만 원 중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청소비, 줄눈 공사비, 졸라톤 칠 대금 합계 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액 합계 333만 원(= 240만 원 + 9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용(갑 제2호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용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부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193만 원(청소비 등 93만 원 포함)인데,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1. 14.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 및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