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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누15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 “결정을 받았다”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면 “2) 처분사유의 존부” 항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쓰며, 제12면 제4행 아래에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별지 중 순번 4, 6, 7, 9, 10 내지 13, 15, 16, 18, 20, 22, 23, 24, 26 내지 29 기재 각 수진자에 관한 부분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류역학검사는 방광, 요로기능과 하부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기능을 밝히는 검사로서 보통 환자의 방광에 인위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환자에게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순간의 복압을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검사의 진행 특성상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는 같은 환자일 경우라도 검사시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진자들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는 다른 병원 또는 이 사건 의원의 환자에 대한 그래프 및 검사 수치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위 수진자들에 대한 검사 그래프 파형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다른 환자에 대한 요류역학검사일이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수진자들에 대한 검사일보다 앞서는 점, ④ F은 2006. 3.경부터 2010. 9.경까지 E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약 20개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