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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경까지 울산 동구 C에서 ‘D’ 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 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업자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다방 종업원이다.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3.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 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의 변제기한 내에 매일 39,000원에 해당하는 일수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또는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는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5. 경까지 10일에 한번 일수로 39만 원씩 총 5회, 현금 및 무통장 입금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46,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연 266.9%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 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