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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29 2018고합1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03 경 충북 영동군 C 내 ‘D 노래방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가명, 여, 50세) 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 ’라고 제의를 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모텔 301 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자 피해자가 다시 복도로 도망을 가서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모텔 복도 CCTV를 보고 수상하게 생각한 사장이 여종업원을 대동하여 301호 객실로 찾아오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건장소 모텔 CCTV 자료

1.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0, 13),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