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21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192,668원과 그 중 68,512,056원에 대하여 1992. 10. 21.부터 1993.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192,668원과 그 중 68,512,056원에 대하여 1992. 10. 21.부터 1993. 2.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