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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21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192,668원과 그 중 68,512,056원에 대하여 1992. 10. 21.부터 1993.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