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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373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4. 익산시 C, D, E, F 지상의 다세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발주자 피고, 시공자 웅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웅신건설’이라고만 한다),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장소: 전북 익산시 G동 공사규모: 4개동 합계 1,798.72㎡(약 600평) 공사기간: 2016. 2. ~ 2016. 12. 공사금액: 건평당 350만 원 제1조(총칙) ① 공사발주자를 갑으로 칭하고, 시공자를 을로 칭하며, 을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병으로 칭하여 쌍방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병은 이 계약에 을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건설등록 등은 제외)를 가지며, 갑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선금 및 위약) ② 갑의 사정으로 공사가 무산되거나 갑이 이 계약을 위약할 경우 갑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한다.

제17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들은 원고가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②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에 시공자가 서명날인하면 계약이 완성된다.

③ 갑은 연대보증인 원고에게 건설업등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갑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⑥ 갑이 위 각 항을 위약할 경우 갑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가 2016. 2. 3. 익산시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익산시청은 2016. 2. 26. 이를 허가하였다.

다. 웅신건설 이 사건 공사 착공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4. 웅신건설에게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