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8가단74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2. C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이유

...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최종 정산 공사비 172,799,364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5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6. 12. 29. 당시 기성고 비율은 76.57% 정도로 기성공사대금은 699,084,100원[913,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성고 비율 76.57%]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공사대금 808,094,27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2016. 12. 29.까지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PE배관 작업(48,000*518D/I), SUPPORT 추가 작업, PK-1260 이설작업(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추가로 하였다.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은 969,594,230원(이 사건 공사 909,619,330원 이 사건 추가공사 59,974,900원)이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재대금 등은 60,000,000원 정도인데, 원고로부터 808,094,277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1,499,953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