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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정11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1: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9번길 35 관양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0세)가 요금문제로 손님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C N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짝 위 휀다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