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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1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13. 7.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4.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28. 21:30경 평택시 C아파트 집 앞부터 그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약 8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의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정확하지 아니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는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마트앞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평택시 C아파트 집 앞까지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는 아파트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서 가버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 뒤에서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서 원고가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2013년경 사업이 망하여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2016. 4. 18. 주식회사 코아스홈센터에 취직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