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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405

건조물수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위임 받은 ( 사 )D 소속 직원들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0. 16: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점에서 피해 자가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 상표인 루 이비 통과 모양이 동일한 가방을 판매하는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위 의류 점 진열대 등을 뒤져 가방 8개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I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B), 수사보고( 피의자 B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가게에 있던 중 피고인들이 들어와 루 이비 통과 모양이 동일한 가방( 이하 ‘루 이비 통 가방’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여러 개의 가방들이 쌓여 있는 소파에서 루 이비 통 가방을 집어들었고, 피해자가 소파에 있던 위 루 이비 통 가방들을 담는 동안 피고인들이 가게 안을 뒤져서 다른 루 이비 통 가방들을 찾아냈다는 취지로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