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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6:00 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D( 여, 76세) 가 피고인이 4 시간째 술을 마시며 나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