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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5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서현동 방향에서 수내3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고 신호에 따라 정자동 방향에서 서현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한 명화운수(주) 소유의 로체 차량을 프론트 휀다 교정 등으로 수리비 3,380,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