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3:2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3: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푸르지 오 7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렀으나 택시 안에서 잠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하여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C의 진술서가 있는데, ① 경찰관 E의 각 진술은 ‘ 피고인이 택시에 다시 타려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 뒤통수 아래쪽을 맞았다’ 는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함께 본 다른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을 고의로 폭행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였다는 것이고, 유일한 목격자인 택시기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C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