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1. 기초사실
가. 망 T(이하 ‘T’이라 한다)은 1979. 12. 23.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T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U(이하 ‘U’이라 한다)은 1976. 5. 2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U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T은 1960년 이전부터 전주시 완산구 V 대 79㎡(2014. 1. 6.경 V 대 71㎡와 W 대 8㎡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지상에 미등기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였고,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설치하고 마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U은 1947. 8. 29. 이 사건 토지, 1974,
9. 26. 이 사건 주택부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1989. 9. 30. 망 Y(이하 ‘Y’이라 한다)이 U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주택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2. 27. 원고 선정자 A이 이 사건 주택부지 중 50/79 지분에 대해 199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T은 1973년경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U이 이 사건 주택부지를 전주시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때 이 사건 주택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등기만을 즉시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U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T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