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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9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재배하는 도라지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도라지를 훔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심어져 있던 도라지를 손으로 뽑아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검은색 비닐 봉투에 도라지를 담고, 피고인 B은 위 도라지 밭 옆에서 망을 보며 A가 캐온 도라지를 비닐 봉투에 담던 중, 밭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 봉투 3개 분량의 도라지(봉투 1개당 도라지 약 35뿌리)를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 A는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