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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5:30 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과 C의 사이를 오해하여 C의 머리를 잡아 끌어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