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부영 e 그린 타운 앞에서 같은 로에 있는 운 암 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