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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39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은 2014. 3. 20. 경부터 충남 서산시 E에서 F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 부장 및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 부장 이자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1. 30. 경 사이에 위 F 건물 1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리는 경우 웨딩 컨벤션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재 경보설비를 임의로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발생 시 그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인 수신기 내부 주경 종 회로를 임의로 뽑아 내 어 차단하고,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설비인 지구 경종 설비 스위치를 눌러 끄고 화재 경보를 울리는 싸이렌과 비상방송을 정지시킴으로써 특정 소방대상 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F 소방조사 결과 첨부 보고), 서산 소방서 소방조사결과, 종합 정밀 점검보고서

1. 수사보고 (F 위험물 안전 관리자 관련 서류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