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8,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 주소지에서 주차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5. 8. 17.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8.부터 2014. 8. 31.까지는 2인 2교대 방식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 2014. 9. 1.부터 2015. 8. 17.까지는 3인 3교대 방식으로 제1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 제2근무자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 제3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 제1근무자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제2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 제3근무자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7. 15.부터 2015. 8. 17.까지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합계 43,956,917원이다
(다툼 없음). 라.
이 사건 주차장의 취업규칙 제15조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가산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근무기간 휴일근로시간 시간당 최저임금×0.5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함 체불금액 2012. 7. 15.~ 2012. 12. 31. 524.15 2인 2교대 방식 근무형태의 경우 연 휴일근로 가산시간은 1144시간(= 주말 2일 중 1일 22시간×52주)이고, 월 휴일근로 가산시간은 95.3시간이 되는데, 원고는 95.3×5.5개월의 계산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이 일할 계산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