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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25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0,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 2-2, 3, 4-1~4-14, 5, 6-1~6-3, 7-1~7-3, 8,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17.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육업 및 식육가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 D의 사업장에 2016. 3. 23.까지 식육을 공급하였으나, 위 식육대금 중 61,980,7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함께 D이라는 식육업 및 식육가공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육대금 61,980,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육점을 운영하던 중, 2009년경 C의 남편 E에게 위 정육점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다만 거래관계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만 C와 공동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식육을 공급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 C에게 서울 강서구 F 철골조 평슬라브 건물 62.9㎡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정하여 임대한 사실, E이 원고에게 식육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1. 서울 강서구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식육가공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9. 6. 17. 사업자등록상 C를 공동대표로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3년경부터 계속해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C(또는 E)와 함께 ‘D’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