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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05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6. 21.까지는 월 300,000원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원고의 배우자)은 2007. 5. 25. 및 2007. 10. 31. 피고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0. 10.경 사망하였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5. 5. 무렵까지 C 또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고, 부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5. 23. ‘① 원고는 2015. 5. 23.까지 발생한 이자 채권은 면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9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한다. ③ 피고는 매월 30만 원을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이자 지급을 3달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0. 20.까지의 이자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자 매월 30만 원씩은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이 3달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기한 이익 상실과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 변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1.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월 300,000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