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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8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80』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 A 동에 있는 ‘G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8.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레 젼드 씨’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 A는 영업주로 영업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한편 종업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면서, 게임기 화면에서 불빛이 나오면 1점, 거북이가 나오면 2점, 상어가 나오면 3점, 고래나 불 새가 나오면 20점, 은 갈치가 나오면 30점, 용이 나오면 40점, 요정이 나오면 50점을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1만 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G 게임 장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르게 게임기 조이스틱 버튼을 좌로 5회, 우로 1회 움직인 후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자동 진행장치(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영업 버전인 확률게임으로 자동 변경되고, 게임기 내부 안에 설치된 I/O 보드 중 2 번 버튼을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