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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4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30 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