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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8고단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영업부입니다

주류 납품이후 수금용으로 이용할 개인 체크 CarD 모집 中 임대기간은 3 일간 이용 하루 80 만원씩 3 일간 총 240만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영주시 C 소재 D에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편취된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