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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5누1036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항소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항소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망인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볼 수 없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았으며, 야간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발병 당일 집에서 수면 중이었으며, 발병 전일 2시간의 초과 근무가 있었으나 통상의 초과 근무보다 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고혈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