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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0:36경 및 같은 날 06:03경 대전 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들인 G(여, 15세), H(여, 15세), I(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4:26경 대전 서구 J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K 운영의 L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N은 2018. 3. 16. 04:34경 대전 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