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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9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5월경 B과 순천시 C 집단시설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는 D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그가 공사를 포기한 2013년 10월경부터는 피고가 E을 통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에게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권한을 주고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부회장 직함 및 사용인감을 사용하게 하였고, 2013. 11. 28.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현장운영 및 인사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E은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중단된 공사를 이어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6.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타설공사를 마쳤다. 라.

E은 2014년 2월 초순경 원고에게 그가 시행한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일부 자재비를 포함하여 1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불이행시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피고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작성, 교부하였고, 다만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일자를 2014. 1.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8, 을 제2호증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1과 같다.

의 기재는 E이 원고로부터 초안을 받아와 아들 F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