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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7: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엑슬루타워 아파트 쪽에서 이문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을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 신호를 하면서 진행 방향의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III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466,37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5. 21. 13:37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