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
1. 피고인들과 E 등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김천시 F에 있는 ‘G’라는 광역방제기 제조ㆍ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전국 광역방제기 판매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H사업’의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업별로 책정된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할인 금액을 미리 보조사업자들에게 교부해 주어 보조사업자들이 이를 가지고 자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4.경 무안군에서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와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16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7. E에게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 중 4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대납한 것임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E가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전달하고, E는 2008.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G에서 광역방제기 대금을 할인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