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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7고정85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7. 5. 19. 23:50 경부터 2017. 5. 20. 00:15 경까지 사이 김포시 D 아파트 507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 진단서 (E) 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당일 촬영 또는 녹음한 파일( 증 제 2호) 중 처음 몸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및 시작되는 시점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거의 동시에 상호 간에 멱살을 잡고 밀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안경이 떨어지거나 뒤통수를 벽에 부딪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후 관계 또는 각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F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