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30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K 위에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J은 2006. 7. 19. 위 상가 지하 1층의 92개 점포 중 분양이 되지 않은 점포 53개(별지 참조)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은 2015. 10. 21. 피고 B에게 L에 신탁된 위 미분양 점포 53개를 임대차기간 2015. 10. 21.부터 2020. 10. 21.까지 5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매출액의 5%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분양된 점포의 소유자들도 J과 함께 위 피고에게 각 소유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억 1,0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위 점포들을 인도받은 다음 M호, N호, O호, P호, Q호, R-S호를 제외한 점포를 아래와 같이 다른 피고들에게 전대하였다.

전차인 전대목적물 피고 C T-U호 피고 D V-W호, X-Y호, Z-AA호, Q-AB호 피고 E AC-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피고 F AM-AN호, AO호, AP-AQ호, AR-AS호, AT-AU호 피고 G AV-AW호, AX-AY호, AZ-BA호, BB-BC호 피고 H BD-BE호

라. 원고와 선정자 I은 공매절차를 통해 2017. 8. 10. L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53개 점포 중 M-N호, BF-AC호, BG호, AN-X호, Y-Z호, AA-AH호, AI호, BD-BH호, BI-AX호, AR-BA호, BJ-BK호, BL-S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매수한 다음 2017. 9.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7. 12. 4. 해지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2018. 2. 28. 그 각 점포의 소유자에게 모두 인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