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1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4.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피니트(이하 ‘유피니트’라 한다)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프리미엄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전략적 파트너는 유피니트의 정책에 따라 공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유피니트는 전략적 파트너로 피고(‘주식회사 위드엠’에서 상호가 변경됨)를 선정하였고, 피고는 유피니트 및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하나에스케카드는 피고에게 거래추적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유피니티는 2013. 4. 26. 원고에게 위 시스템을 1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이데링크(이하 ‘이데링크’라 한다)에게 116,4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데링크는 위 시스템을 피고에게 132,000,000원에 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데링크는 2013. 12. 30. 피고에게 공급가액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품목 ‘하나에스케이카드 통합성능관리스시템’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데링크는 2014. 4. 25. 원고에게 ‘이데링크가 피고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맺은 2013. 4. 26. 하나에스케이카드 거래추적 시스템 파로스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고 청구한 매매대금 채권잔액 77,088,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중 75,108,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데링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서 수신 부분에 날인간인하였다. 라.

한편 유피니트는 2014.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