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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201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이 사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F 주식회사(피고 회사와 상호가 같지만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자문 및 컨설팅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0. 28.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 12. 31. 폐업하였다.

B은 2009. 10. 30.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처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영지원실장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다. B은 2013. 7. 10.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09. 5. 25. 차용한 1억 원을 2013. 9. 10.까지 5,000만 원, 2013. 12. 30.까지 5,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단 ‘차용인’ 란에는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증인’ 란에는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의 B의 주민등록번호 우측에는 B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래에는 원고의 자필로 피고 회사의 상호인 “C(주)”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우측에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5. 위 차용금 1억 원 중 2,3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2013. 5. 3.자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2013. 8. 14.자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각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