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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05746

소멸시효를 원인으로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 중 D의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자 E의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법원으로부터 “D은 E과 연대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906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 2013. 12. 10.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자이다.

나. D은 2008. 6. 4. 모친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여주시 C 답 7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 A는 1991. 4. 2. G, H, I 등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제486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A와 소외 J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2002.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 접수 제3126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근저당권)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12. 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