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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02 2019나24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의 권리 변동 1) 별지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5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종전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

)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2017.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다. 2) 그 후인 2018. 9.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건축허가 명의자의 변경 등 2017. 8. 21. 이 사건 임야에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별지 제2항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가 종전 C로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자동차 리스계약자 지위의 승계 등 피고는 2017. 12. 19. 자신의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3항 기재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억 2,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0. F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체결했던 리스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3, 1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구분의 필요성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청구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3. 28. C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권리를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혼 소송 계속 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