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9에 있는 ‘끼자’ 앞까지 약 100m에 걸쳐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9에 있는 ‘끼자’ 앞까지 약 1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